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성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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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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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애견 삽을 운영하고 있는 애견 미용사입니다.
근데 며칠전 매번 오시던 손님 한분이 아침에 미용을 맡기고 가셔서 하루하고 반나절 동안 전화 연락이 안되더군요!
그러다가 못키우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하여 저는 동물 유기함 벌금 부과되니 오셔서 애견 포기각서라도 쓰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오전중으로 연락 안옴 신고하겠다구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애견 포기각서 없이 제 임의대로 이 애견을 처리하여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내 강아지 달라고 함.. 전 그 강아지를 돌려주던 돈으로 물어줘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와서 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하냐고.. 그랬더니 엄연한 유기라고 하면서 벌금 30만원에 사법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데요! 그리고 개는 주인이 다시 데려가서 키운다더군요!
하여.. 그럼 개를 또 버리지 않겠냐.. 하니까.. 그러겠죠.. 라더군요!
아니면 유기견으로 처리가 되서 3개월간 분양이 안됨 안락사 시킨다고 말하길래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개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자기네가 전화해서 좀 잘 확인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주인에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씁니다.
신고함 벌금 30만원이라니까 애견 포기하겠다고 그것만 좀 쓰고 가시라고..
역시 연락이 없다가 몇시간뒤 개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구청에 신고 했냐면서 욕을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다시 전화해서 어찌 통화하신거냐니까 개 주인은 저에게 버리고 간게 아니고 못 키우면 제가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유기가 아니라고... 전 맹세코 그런 말 한적도 없고..
위의 상황이 개 못키워서 저에게 주고 간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그런 시시비비를 가릴려면 저더러 경찰서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구청 직원에게 그 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고 자기가 들어서 그 개를 제가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 시청 직원은 요 부분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포기각서를 받지 않는한...
그리고 유기가 아니라 자기네가 어찌 할 수도 없고 시청 담당자랑 통화했더니 그 분이 그리 말했다길래 담당자 전화번호와 연락처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청에 전화거니 담당자 휴가 갔으며 어느 누구도 구청 직원과 통화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시청직원과 통화하니..
유기견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개가 유기견이라면서 이 경우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에 유기견으로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 보호법에 동물을 유기한자에게 과태료 부과라고 나와 있는데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개가 유기견이면 도대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를 하냐고..물으니 말을 얼버무리며 대답을 안해주더라구요!
그리고 다른 담당자를 바꿔주더니 이 경우 유기가 아니고 맡긴거라서 제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서면으로 포기각서를 받돼 해결이 안될경우 구청에 얘기하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해결이 안되서 구청에 얘기한거라니까 위의 얘기만 계속 반복하더군요! 그러면서 동물보보헙이 그리 잘 시행이 되겠냐면서.. 헐~~
그러면서 하는 말...
처벌을 하고 싶음 개 주인과 구청 직원을 한날 오라고 해서 구청 직원 보는 앞에서 주인에게 개를 길에 버리라고 시키랍니다. 그럼 처벌 된다고..
이게.. 공무원이 할 말인가요?
그리고 오늘 구청에 다시 전화하니까 자꾸 저더러 경찰서 가서 해결하래요!
그리고 유기견은 주인이 유기했다고 인정해야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개 버렸다고 인정하고 과태료 뭅니까? 개 버리고 잃어버린거라고 잡아땜... 된다는 말 아닌가요?
그럼 도대체 이 법이 왜 필요한건지..
이게 정말 과연 동물 보호 법인지..
그리고 이 상황이 개를 유기한게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주인도 알고 그 주인이 찾아가질 않는데 그게 유기지 어떤게 유기입니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개는 버린 사람을 알지 못하니 과태료를 물거나 법을 집행 할 수 없다지만..
이건 주인도 뻔히 아는데.. 이런 나쁜짓을 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이래놓고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 법을 시행하는 담당 공무원조차 법도 잘 모르고 맨날 말 바뀌고 이리저리 책임 떠맡기고..
그리고 우리같은 애견 삽이나 동물병원에 개 미용이나 호텔 맡기고 연락 안되고 안 찾아가시는 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얼마간 개를 보호 하고 있다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구청에서 데려감... 잘 안 받아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처리해도 나중에 주인에게 권리가 없는 것인지요?
나중에라도 찾아와서 내 개 내놓으라고 함 어쩝니까?
또한 문자로 못 키우겠다고 왔음 그걸로 애견을 포기하겠단 뜻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또한 주인의 연락처 또한 허위로 기록된 경우는 또 어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에선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지 않아 어떤 답도 어디로 문의하라고도 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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