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학대제보할때 꼭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고양시에 사는데 제가 단골로 가는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하가든이라는 별장이 함께 있는 식당인데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곳입니다..

평소 진짜 단골이던 곳인데 오늘 그곳에 사시는 주인 할아버님께서

사육하시는 시베리언허스키 한마리를 발로 걷어차시고

또 어떤 가방을 멘 남자도 보였는데

그 남자가 할아버지가 개를 학대하는 것을 말리다 욕을 먹는건지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지 허스키와 할아버지, 남자 간의 분위기가 몹시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엮이기 싫어서 살금살금 그냥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가 허스키견을 발로 차시는 행위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학대제보를 정확히 하려면 꼭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하다고들

하시더라구요?.. 사실인가요?..

저도 그 때 경황이 없는지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혀 찍어두지 못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 경우, 학대제보를 해도 따로 학대범을 처벌받게

하거나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여쭙자면 시골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가끔 개나 고양이

를 때리시는걸 보면 그 이유가 "우리집 병아리를 물어서" 라는 등의 자신이 사육

하는 다른 가축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물론 개와 고양이만 생명이 아니라 다른 가축들도 전부 동등한 생명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한건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병아리 등 다른 가축을

죽이거나 물었다는 이유로 개나 고양이를 때리시는 시골 노인분들의 행위가

정당한건지 모르겠네요..

(절대 병아리의 생명은 하찮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들의 방식이 잘못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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