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보신탕집 개학대

저희 집 가는 길에 보신탕집이 있는데 개를 묶어 놓고 막대기로 마구 때리는걸 엄마가 보셨어요.

특히 머리를 마구 때렸대요. 

개가 너무 처절하게 울부짖어서 엄마가 놀래서 잡는건 좋은데 때리지는 말아달라고 돈 줄테니까 라고 말했는데

욕하면서 갈길 가라고 했대요. 

개고기는 합법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묶어 놓고 매질하는것도 합법인가요? 동물학대 아닌가요?

거기 묶여있는 다른 개들이 개 우는 소리 듣고 무서워서 꼬리 바짝 내리고 가만히 있더래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어떻게 신고할 방법 없나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9.03.27

안타깝게도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 근거가 없어서 그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관련법이 없는 '무법'의 상황이지 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용견일지라도 때리는 등 학대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 범죄입니다. 제보주신 사례에서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상황인 것 같네요.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찍지는 않으셨는지요? 자료가 있으시면 goochm@animals.or.kr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2292-633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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