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문의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dEkf_N15h4



햄스터 이빨을 집에서 니퍼로 절치하는 영상을 올린 유투버가 있습니다. 이 것이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말로는 수의사가 집에서 자르라고 했다는데 신뢰가 가지 않고, 만약 그랬다면 그 수의사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도 햄스터에게 위험한 물목욕을 시켜도 된다고 올린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분 때문에 여전히 햄스터 물목욕 시켜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되고 위험한 정보를 더 공유하는 것을 막고 싶은데,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민원을 어디에 어떻게 넣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사람이 신고를 넣을 예정입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9.08.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수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한 결과, 집에서 진행하는 햄스터의 절치는 수의사법상 자가의료행위이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햄스터 절치의 경우, 햄스터가 혀로 이물질을 밀어내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잇몸, 혀 등 자칫 잘못할 경우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수의사 선생님들도 신경써서 조심스럽게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물목욕의 경우, 해당 유튜버가 '물목욕이 필요한 경우(피부병 등)에 한 해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으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목욕은 수의사의 판단 하에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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