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문의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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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6
https://www.youtube.com/watch?v=tdEkf_N15h4
햄스터 이빨을 집에서 니퍼로 절치하는 영상을 올린 유투버가 있습니다. 이 것이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말로는 수의사가 집에서 자르라고 했다는데 신뢰가 가지 않고, 만약 그랬다면 그 수의사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도 햄스터에게 위험한 물목욕을 시켜도 된다고 올린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분 때문에 여전히 햄스터 물목욕 시켜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되고 위험한 정보를 더 공유하는 것을 막고 싶은데,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민원을 어디에 어떻게 넣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사람이 신고를 넣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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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19.08.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수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한 결과, 집에서 진행하는 햄스터의 절치는 수의사법상 자가의료행위이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햄스터 절치의 경우, 햄스터가 혀로 이물질을 밀어내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잇몸, 혀 등 자칫 잘못할 경우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수의사 선생님들도 신경써서 조심스럽게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물목욕의 경우, 해당 유튜버가 '물목욕이 필요한 경우(피부병 등)에 한 해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으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목욕은 수의사의 판단 하에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