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학대제보 드립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04.23

사례자께도 직접 안내해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학대행위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제보해주신 사진과 영상만을 가지고는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을 통하여 반려동물 등록여부 확인,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계도를 요청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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