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박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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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1.길고양이를 관리소에서 불법포획하야 타지역으로 방사하려고 통덫을 설치한 사건_ 캣맘의 경찰신고 및 시청 관련부서와 여러 캣맘들의 관리소 방문항의로 소장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주민이 안보는곳에 겨울집이나 밥을 주는것은 허락한다함
2. 길고양이 시 티엔알을 위해 포획한다며 시청공문인듯 속여 안내문게시_ 캣맘의 발견으로 시청에 문의결과 처음 시청담당자는 모르는사안이고 허위사실 및 공문서위조로 출동한다했으나 몇시간이 지난뒤 수차례의 통화끝에 관리소장이 시 티엔알이 신청하면 오래걸린다하여 시 포획담당자 연락처를 시에서 주었다고 함. 포획담당자가 캣맘과 협의없이는 안된다하였으나 속이고 티엔알하여 다른곳에 방사해달라고 하였고 포획담당자가 그건 절대 안된다함 그러나 캣맘들의 시청에 항의하자 포획담당자가 포획계획을 취소함
3. 11월 날씨에 벌레퇴치 및 냄새제거의 목적으로 빙초산살포하였음을 공지_ 길고양이들의 주차장 유입을 막기위해 한짓으로 추정됨
- 1번 사건때 길냥이 한마리가 포획틀에 갇힌것을 발견. 많은 아이들이 살고있어서 피해여부는 정확하지않음
- 범박힐스테이트 5단지 관리소 및 소장
- 지속적으로 길고양이를 해치려는 관리사무소를 학대로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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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0.11.10
전화로 안내를 드린 것 처럼 독극물을 이용해서 길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빙초산을 살포한 행위로인해 고양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청에 연락하셔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급식소 설치 및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계도와 중재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