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박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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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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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더럽고 배설물 쌓인 사육 공간 및 방임/방치에 해당되는 사항 다수 목격
목줄 상태
짧고 녹슨 목줄
물, 사료 그릇
사료 그릇이 항상 비어있음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주지 않아 물이 탁하고 벌레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상태
위생상태
화장실과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개가 배변 위에서 자고, 견사 안에 며칠간 눌린 배변이 쌓여있음)
심각한 악취 진동. 주변에 벌레가 많음
바닥 나무자재가 썩어있음
천장 없음
대형견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좁은 면적
이웃들 증언
악취로 환기 어려움 (약 50m거리 이웃집 2층 창문까지 악취가 올라옴)
목줄 주위로 파고든 털을 보아 전혀 산책이 이뤄지지 않음.
추운 날씨에 개를 씻긴 후 건조시켜주지 않음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이름: 케빈
- 골든 리트리버
- 7살 수컷
건강 상태:
네 발로 서있을 수 있으나 뛰지 못하고 두 발로 서있지 못함
배변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영양부족 추정
여러 타액이 온몸에 묻어 있으며 지속적인 침 흘림 증상
긴 발톱
눈꼽 매우 심함
마른 코
혀에 백태
털이 엉키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치아 상태
평소 무기력한 모습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견주와 대화 시도했으나 환경 개선에 비적극적인 태도 (지난 2년간 이렇게 생활한 것으로 추정)
- 가족이 함께 키우는 것으로 추정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1.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항 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를 검색하신 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최대한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과 현장을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제보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송지성 활동가(02-6952-8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