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방임된 골든 리트리버 신고


방임된 골든 리트리버 신고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더럽고 배설물 쌓인 사육 공간 및 방임/방치에 해당되는 사항 다수 목격


    • 목줄 상태

      • 짧고 녹슨 목줄

    • 물, 사료 그릇

      • 사료 그릇이 항상 비어있음

      •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주지 않아 물이 탁하고 벌레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상태

    • 위생상태

      • 화장실과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개가 배변 위에서 자고, 견사 안에 며칠간 눌린 배변이 쌓여있음)

      • 심각한 악취 진동. 주변에 벌레가 많음

      • 바닥 나무자재가 썩어있음

    • 천장 없음

    • 대형견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좁은 면적

    • 이웃들 증언

      • 악취로 환기 어려움 (약 50m거리 이웃집 2층 창문까지 악취가 올라옴)

    • 목줄 주위로 파고든 털을 보아 전혀 산책이 이뤄지지 않음.

    • 추운 날씨에 개를 씻긴 후 건조시켜주지 않음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이름: 케빈

    • 골든 리트리버
    • 7살 수컷
  • 건강 상태:

    • 네 발로 서있을 수 있으나 뛰지 못하고 두 발로 서있지 못함

    • 배변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영양부족 추정

    • 여러 타액이 온몸에 묻어 있으며 지속적인 침 흘림 증상

    • 긴 발톱

    • 눈꼽 매우 심함

    • 마른 코

    • 혀에 백태

    • 털이 엉키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음

    • 건강하지 않은 치아 상태

    • 평소 무기력한 모습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견주와 대화 시도했으나 환경 개선에 비적극적인 태도 (지난 2년간 이렇게 생활한 것으로 추정)
  • 가족이 함께 키우는 것으로 추정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1.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항 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를 검색하신 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최대한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과 현장을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제보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송지성 활동가(02-6952-8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