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기타/false] 비도오는데 강아지가 늘 묶여서 방치됩니다.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볼때마다 있는데 오늘도 지나가니 홀딱 하얀진돗개가 묶여 젖었네요

저체온증이 걱정되네여

꼭 부탁드려요...ㅜㅜ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1.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항 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를 검색하신 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과 현장을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제보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송지성 활동가(02-6952-8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