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사망] 대형마트의 판매동물 방치로 인한 사망 제보합니다.


대형마트의 판매동물 방치로 인한 사망 제보합니다. 대형마트의 판매동물 방치로 인한 사망 제보합니다. 대형마트의 판매동물 방치로 인한 사망 제보합니다.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지인이 2020.11.14. 롯데마트 수원점 동물판매 매장에서 고슴도치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고슴도치는 다리를 절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으며, 아직 어린 고슴도치로, 성체 고슴도치용 사료를 씹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지인이 매장 점원에게 고슴도치가 너무 어린 것 같다고 하자, 점원은 그냥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발견자는 고슴도치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으로, 이를 지나칠 수 없어서, 해당 매장에서 11.14 밤 해당 고슴도치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양자와 친구가 함께 돌보았음에도 고슴도치는 사료랑 물을 스스로의 힘으로 먹지 못하는 상태였고,

  11.16. 낮 입양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새봄동물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수의사의 설명으로는 "고슴도치가 너무 어린 나이에 어미와 떨어지고, 이도 자라지 않은 친구에게 마트에서 알사료를 주니 그걸 못 먹어서 급저혈당이 온것 같다."고 했고,

  강제급여 외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강제급여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고슴도치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다가, 16일 저녁 상태가 다시 악화되어 금천구 소재의 <금천 24시 K동물의료센터>에 다시 내원하여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더 버티지 못하고 16일 밤 10시 30분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신고인인 본인은, 롯데마트 수원점을 동물학대로 제보합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고슴도치 1마리, 저혈당으로 사망(의사 소견서 발급 요청 상황)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롯데마트 수원점

- 기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에 동물학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나,

고슴도치는 등록판매업의 등록 허가 대상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가 임의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영업자 준수사항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때문에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없고, 학대 신고는 경찰에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 위반 조항은 '반려동물'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고슴도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서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이곳에 제보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1.19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마트측에 사실확인을 진행 후 환경개선 혹은 판매중단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