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부상] 공사장에쪽짧은목줄견


공사장에쪽짧은목줄견 공사장에쪽짧은목줄견 공사장에쪽짧은목줄견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하남3지구 모아엘가 아파트에 거주 하면 애견을 키우는 애견인 입니다.

집근처 셀프세차장에서 키우는 개2마리를 말하려 합니다.

셀프주차장 옆에 공사장같은 곳에서 방치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물통엔 이끼가 가득하고 짧은 목줄로 인하여 밥그릇에 닿지도 않습니다.

산책은 전혀 시키지 않는거같고 비가오나 덥거나 춥거나 그대로 방치합니다. 집이 있는데 강아지 들에 비해서 너무나 작습니다.

방치한지 몇개월 된거 같습니다.

몇일전에는 목줄이 풀려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서 주민들이 신고 했습니다. 

제가 하도 보기 힘들고 가여워서 간식도 챙겨주는데 주인한테 전화하면 전혀 애견을 키우기 무지해 보이며, 버릴수 없어 키운다는 식입니다.

셀프세차장 사장이 주인입니다

40-50대 아저씨 입니다

흰색 강아지는 피부병이 있는듯하고 전혀 모든게 관리 되지 않고, 흙바닥이라서 그런지 모래 때문에 피부 뿐만아니라 안구등 모든 부분에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묶여있어서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저희 동네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서 재개발 하는 구역이라서 이렇게 묶여 있는 개들이 몇마리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혼자는 주인한테 연락하고 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1.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항 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를 검색하신 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과 현장을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제보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송지성 활동가(02-6952-8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