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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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여름부터 강아지를 옥상에 방치해둠


여름부터 강아지를 옥상에 방치해둠 여름부터 강아지를 옥상에 방치해둠 여름부터 강아지를 옥상에 방치해둠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방치.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1마리. 털이 많이 자람. 옆 건물 옥상.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X

- 기타

여름에 화단을 돌보러 옥상에 올라갔더니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사는 개가 짖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옥상에 강아지가 있더라구요. 처음에는 사연이 있어서 잠깐 그곳에 둔 줄 알았는데 며칠동안 계속 확인했더니 그곳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옥상에는 강아지가 싼 배설물과 플라스틱 그릇이 두개 있었습니다. 아마 물이랑 사료를 준 흔적이겠죠? 처음에는 주위에 물어봤습니다. 듣기로는 원래 키우던 따님이 사연이 생겨서 부모님께 맡겼다고 하더라구요. 이사를 해야한다면서요. 근데 그분 부모님께서는 개 냄새가 난다면서 아이를 옥상에 방치한겁니다. 이사를 다 하면 데려갈 줄 알고 아이가 불쌍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끝난지 한참인데도 아직도 옥상에 방치되어있더라구요. 어제 보니까 아예 겨울을 옥상에서 보내게 하려는지 강아지가 머무는 집도 약간 변했더라구요. 바닥에 까는 장판?같은 걸로 집을 감싸놨습니다. 아이가 상당히 노화한 것 같은데 저렇게 옥상에 방치된 상태로는 겨울을 못 보낼거 같아서 바로 제보합니다. 소리도 잘 못듣는지 옥상에서 불러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부디 그 아이가 무사히 그곳에서 구조돼서 좋은 가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1.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항 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를 검색하신 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과 현장을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제보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송지성 활동가(02-6952-8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