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기타/false] sns에 동물수간을 홍보하고있어요


sns에 동물수간을 홍보하고있어요 sns에 동물수간을 홍보하고있어요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sns를 통해 수간을 유도하고 수간을 선호하는 자들이 많은 댓글을 통해 호응하고 있읍니다

sns를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sns가 올라오지안토록 조치 하여주시고 가능 하다면 이사람을 고발 조치하여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실행할 확율이 엄청 많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 합니다 부디 빠른시일 내에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1.2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5항제1”에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Twitter란 해외 사이트로 게시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힘들어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Twitter 게시물 자체 신고를 부탁드리며, 추후 국내 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와 같은 곳에서 비슷한 게시물을 보시게 되시면 다시 학대제보 게시판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