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서지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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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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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11.20. 오후12시경 제주도 섭지코지 부근, 성산읍사무소 근처에서 말을 학대하는 차량 신고합니다.
해당 장소 근처 씨씨티비 확인하여 조치 부탁드립니다ㅠ..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1.2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의 적정한 운송에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다면 도로교통법에 접촉될 수 있고, 줄이 너무 짧거나 동물이 따라갈 수 없는 과속으로 인해 동물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동물보호법에 접촉이 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보주신 사례는 그러한 상황들에 속한다고 보기가 애매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제4호(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또는 제5호(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에게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동물을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송하는 상황을 발견하시면 즉시 지자체로 신고하셔서 운전자에게 동물을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계도하는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