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식당 방치견 제보합니다.


식당 방치견 제보합니다. 식당 방치견 제보합니다. 식당 방치견 제보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식당 '소다지 대박앞(키토 마트 앞) 짧은 철줄에 묶여 자라는 보더콜리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묶여서 지낸 것 같습니다. 



따로 식기가 없어 사료는 바닥에 떨어뜨려져있고물도 없습니다짬밥으로 보이는 국물만 있을 뿐입니다바닥이 모두 아스팔트라서 발과 다리가 긁혀 빨갛게 상처가 나있습니다




한번도 산책이나 목욕도 경험해보지 못한  같으며털도  뭉쳐있고 상태가 많이 안좋아보입니다.

제가 식기를 놓아서 물이랑 간식을 주고 있지만계속 이렇게 지내는  안쓰러워보여 구조 요청 드립니다.




순하고 입질 없으며 앉아  다할만큼 엄청 영리한 아이입니다동물자유연대에서 도움을   없을까요

좋은 가족을 찾으면 분명 행복하게  지낼  있는 개라고 생각합니다.



구조  보호를 도와주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가족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1.2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