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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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열악한 환경 속 방치


열악한 환경 속 방치 열악한 환경 속 방치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시흥시 물왕저수지에 위치한 권가제면소 라는 식당 앞에서 리트리버 한 마리와 고양이들을 키우는데 집에 데려가지 않고 일년이 지나도록 쇠사슬에 묶어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집에 아이 두명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있다고 이 추운 날, 더운 날 집에 한번을 안 데려가고 추울땐 춥게 더울땐 덥게 방치 중이네요 밥은 준지 오래인거 같고 물도 놓아주지 않고 두발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길이의 쇠사슬에 묶여져있었습니다 견주가 의무를 시행하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골든리트리버, 1마리, 평균 골든리트리버 체격이지만 많이 마른 모습. 털관리가 안 되어 푸석푸석하고 냄새가 많이 남 아주 짧은 쇠사슬에 묶여있음 11월에 두번 방문, 모두 밖에서 방치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권가제면소 가게 사장

- 기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1.2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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