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이런 경우에도 학대에 해당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학대에 해당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학대에 해당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학대에 해당되나요?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가장 정확한 날짜는 10월 4일경부터 현재까지
  (주말 제외)
 출근 8시경, 퇴근 5시경
 아이들이 항상 테라스에서 생활
 11월 20일 오전 8시 기상상태 매우 많은 비
 그런데도 테라스에서 그대로 생활
 저는 지층이고 아이들은 2~3층 높이에 있지만
 실외기는 제 육안으로 확인되는데
 개집으로 보이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추위에 강한 샤모애드?라는 종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많은 비는 피해주고
 집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2마리, CU간석트라움점 윗층, 2020년 11월 24일 8시정도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모름

- 기타
 이런 경우 방치는 아닌가? 걱정이 되서 문의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1.2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비오는날에 강아지 2마리가 비에 맞고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속상하셨을거같습니다. 그 시간에만 강아지가 나와있었던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 강아지가 나와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기동물대응팀 김영우 활동가(02-6952-4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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