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대로변 건물 야외테라스 방치


대로변 건물 야외테라스 방치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서울 연희맛로 대로변 건물 야외테라스에 셰퍼드로 보이는 대형견 한마리가 방치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테라스는 오픈 돼 있고 건물 앞이 바로 차도라서 차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개가 짖고 불안한 듯 테라스를 뱅글뱅글 돕니다.

얼마 전에 그 앞을 지나갈 땐 개가 2층에 있었고 오늘 보니 3층에 있는데 아래에서 보면 밥그릇이나 물그룻도 안 보이고 창이 없는 테라스라 개가 비바람을 다 맞고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건지, 실내와 통하는 문이 있어서 개가 다닐 수 있는 건지 밖에선 확인이 어려워서 걱정이 되어 제보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1.2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안타깝게도 동물보호법이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다는 점 제보자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기동물대응팀 김영우 활동가(02-6952-4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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