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자기 몸 하나 겨우 들어가는 뜬장의 개 도와주세요
-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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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십년넘게 소액이지만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지나다가 아파트앞 컨테이너 맞은편에 저렇게 방치되어있고 정말 무기력한 눈으로 있는 아이를 처음봤습니다 언제부터 저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몸집이 꽤 큰데 자기 몸을 돌리기도 쉽지않은 공간에 저리 방치되어있어요 털관리도 안되어있고 사료는 언제 준지 모르고 물그릇엔 초록이끼가 다 껴서 물은 다 얼어있고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너무 밤중이라 사진이 저거밖에 없지만 뜬장안에는 오물인지 쓰레기도 가득 널려있어 제대로 눕기조차 힘들어보입니다 위에는 막혀있지만 저 철장 가로세로 일미터나 되려나요 저안에서 정말 무기력한 눈망울로 있는 아이를 보니 미치겠습니다 공사판같은 곳이라 괜히 말꺼냈다가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무섭고.. 키우는걸 포기해주거나 사육환경이라도 개선해줬으면 좋겠는데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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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 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넣어주시고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소유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