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자기 몸 하나 겨우 들어가는 뜬장의 개 도와주세요


자기 몸 하나 겨우 들어가는 뜬장의 개 도와주세요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십년넘게 소액이지만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지나다가 아파트앞 컨테이너 맞은편에 저렇게 방치되어있고 정말 무기력한 눈으로 있는 아이를 처음봤습니다 언제부터 저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몸집이 꽤 큰데 자기 몸을 돌리기도 쉽지않은 공간에 저리 방치되어있어요 털관리도 안되어있고 사료는 언제 준지 모르고 물그릇엔 초록이끼가 다 껴서 물은 다 얼어있고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너무 밤중이라 사진이 저거밖에 없지만 뜬장안에는 오물인지 쓰레기도 가득 널려있어 제대로 눕기조차 힘들어보입니다 위에는 막혀있지만 저 철장 가로세로 일미터나 되려나요 저안에서 정말 무기력한 눈망울로 있는 아이를 보니 미치겠습니다 공사판같은 곳이라 괜히 말꺼냈다가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무섭고.. 키우는걸 포기해주거나 사육환경이라도 개선해줬으면 좋겠는데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 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넣어주시고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소유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