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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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제보메일을 통해 첨부파일을 보내놓겠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해당 보호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찰하지는 못했으나, 동물자유연대에서 직접 조사하고 작성한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에 관한 보고서(다운로드 주소 : https://www.animals.or.kr/report/print/50555 )를 통해 인천 지역 보호소의 그 무덤과도 같은 끔찍한 실태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고양이 개체 공고글 처리과정 및 지자체 국민신문고 민원 질의-답변, 반려인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인천 지역에 대해 조금씩 조사하고 알아볼수록 무분별한 입소와, 살릴 수 있는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방임하고 그 사망률이 매우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천 시민들과 단체 등에서 오래전부터 지자체에 문제제기 해왔다고하나 지자체 사업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소극행정과 변화없는 모습으로 동물복지, 아니 동물생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는 모두 동일한 위탁기관인 인천수의사회보호소(계양구 다남로165번길 56)라는 곳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는 세 지자체에서 신고되는 수많은 개체들이 매일같이 들어오나 그에 따른 기본 치료제공과 돌봄이 극히 미미하고 멀쩡했던 아이들이 2주도 안되어 자연사라고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계양구는 위탁기관은 다르지만(신영재동물병원) 역시 그 심각함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고양이의 경우만 파악했으며 개의 경우는 미처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본 유기동물 수가 고양이보다 훨씬 많은 개의 경우 고양이들의 실태보다 분명 더 심각할 것이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길고양이는 유기동물보호소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한해서 입소 기준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유실•유기 동물(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제외),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조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구조 신고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에 해당될 경우”
그러나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이하 남동구 등)에서는,
1)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대로(사유 : 사고, 질병, 어미잃었다고 추정하는 새끼묘, 유기 추정, 또는 주인의 소유권 포기 등) 수많은 고양이를 보호소에 입소시키고 있으며, 그 현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포인핸드 공고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유기의 경우 신고자의 말만 믿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유기되었다며 신고되어 멀쩡하고 예쁘고 건강한 3마리의 고양이가 보호소에 입소되었다가 범백 등으로 모두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첨부파일 1).
2) 기본적인 돌봄 제공은 매우 부실하며(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함), 교통사고나 학대 등으로 입소된 개체에 대한 치료 제공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으며(이에 일부 개인이나 시민단체에서 몇몇 안타까운 개체들은 쉼터 등 별개의 장소로 데려와 임시보호하며 사비로 치료하며 살리고 있음, 첨부파일 2~3) 이와 같이 끔찍한 화상 치료는 고사하고 (고양이에게 흔한질병인 결막염 등) 조금만 치료해주면 살 수 있을 개체에게도 그 치료제공이 없다시피 합니다.
3) 인천수의사회보호소의 경우 공고글에 안내되어있는 전화번호 연결이 거의 안됩니다. 심지어 공고글을 보고 입양을 원하는 이들이 보호소에 전화하여도 연결이 안되고, 또는 직접 찾아갔는데도 아이들이 자연사로 바뀌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첨부파일 4~6).
이상한 점은 두당 예산이 책정되고 위탁기관에 운영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즉 위탁보호소 입장에서는 입소되어 꼭 입양으로 안 이루어져도, 즉 개체가 사망하더라도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아프지도 않고 단지 유기 ‘추정’이라는 이유로 보호소에 데려와놓고, 만약 입양이 안 이루어지면 케이지 안에서 약 2주간 가두어두고, 고양이는 낯선 환경 속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으로 건강했던 개체들도 범백, 장염 등 없던 병이 생겨 최소한 제공되는 사료도 안먹게되고 결국 병사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제로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사망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에 지자체에서는 ‘자연사’라고 표현하지만, ‘병사’가 적합한 단어입니다.
‘자연사’라고 처리된 수많은 공고글(첨부파일 7~22)을 보시면 멀쩡했던 고양이들이 단지 입양이 안된다는 이유로 수도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보호’소가 아닌, 고양이들의 무덤과도 같은, 이 끔찍한 인천 남동구 등의 지옥과도 같은 유기동물관리 실태입니다(사고 또는 어린 개체들 자연사 건은 워낙 많아서 제외하고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개체가 허무하게도 보호소에서 싸늘하게 죽어간 공고글 위주로 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물론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같은 형편의 다른 집단과 비교하며 판단하게 됩니다. 용인시, 고양시 등 직영운영하는 곳과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1) 일단 입소 개체 수 조절 문제로는, 서울 강서구의 경우 2020년 11~12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고양이 공고글을 보면 5건 밖에 없습니다(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포인핸드 지역, 기간 설정 후 확인 가능). 타 지자체라고 신고가 적겠습니까? 강서구는 인구수도 많습니다.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매우 엄격하게 선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당 예산액이 책정되고 위탁기관은 보조금으로 인한 자체 수익이 되는데 자칫하면 이는 무분별한 예산낭비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한번은 익산시보호소에 결막염이 심한 새끼 고양이가 입소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첨부파일 23~25). 당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익산시 유기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그리고 익산시 보호소장님과 통화하였는데 절대 안락사 안시키고 눈약 넣어주고 24시간 돌본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 같이 공고글을 확인하고 근처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나 카페 등에 소식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일 동안 입양도 안되었고 공고글은 항상 ‘보호중’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입소 이후 약 두달이 다되가는 10월 말경 ‘입양(완료)’라고 공고글 상태가 변경된 것을 발견했고 당시 익산시에서 설명한대로 잘 관리되어 입양까지 이어졌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또한 같은 인천시 내 중구, 동구, 부평구 등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입양이 안된 개체 중 자생 가능 판단 개체에 대하여 다시 포획 장소로 방사처리하여 보호소에서 죽도록 놔두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첨부파일 26~31).
이에 대해 본 제보자는 다른 케어테이커 시민들과 함께 남동구 등에 타 지자체 사례까지 제시하며 개선 요구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계양구에서는, 보호기간 내 입양이 안된 개체 중 자생가능 판단 개체에 대하여 일부 방사처리를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여전히 무분별한 입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악순환은 계혹되고 있으며 민원 제기 이후에도 말로만 검토하겠다고 하며 실제로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포인핸드 지역, 기간 설정 후 확인 가능).
2) 민원 제기한 시점 이후에도 인천수의사회보호소에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범백 바이러스’가 돌아 많은 개체들이 죽임당하고, 심지어 아직 보호중 상태인 개체의 공고글을 보고 임시보호 차원으로 시민이 돌보기 위해 데려왔으나 잠복해있던 범백 증상이 발현되어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첨부파일 32, 미추홀-2021-00008~10, 상세내용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포인핸드 공고글 댓글 통해 확인 가능). 보통 보호소 아이들은 병을 숨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그곳이 마지막임을 아는 것인지, 누군가 데려가 줄 것이란 희망으로 최대한 아픔을 참고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입양이 확정되어 따뜻한 집에 갔을 때 보호소 생활 동안 잠복해있던 증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 급하게 치료절차를 밟게 되거나 안타까운 경우는 이번 미추홀구 경우처럼 사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면 입양한 사람에게는 더없는 마음의 상처와 보호소에 대한 분노감, 그리고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마저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지자체 보호소에서 과연 다시 입양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3) 방사에 대해서는 같은 인천시 내 중구, 동구, 부평구 등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의 사례를 제시하여도 지침에 명확한 조항이 없으므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지침에 없는 부분은 지자체 재량으로 결국 가능한 것이고 다른 지자체는 생명을 살리는 행정을 하고 있으나 인천 남동구 등 일부 지자체는 결국 소극행정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 사업 운영 실태, 그것도 생명과 관련된 사업(비록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물도 똑같은 생명이며 오히려 인간이 돌봐주고 관리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의 부실운영과 그 심각성에 대하여 시민들이 여러모로 사례까지 알아봐주고 방법도 제시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하여도 귀기울여 듣고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상황은 계속해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디 많은 시민들이 보호소에 대한 실태를 알게 되고 신고를 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천 남동구 등 해당 지자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디 동물자유연대의 방법으로 힘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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