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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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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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자 이름과 연락처 : 이민호 010-6209-0221
2. 직접 목격 여부 : 직접목격
3. 학대 받은 동물 : 말 1마리 (이름 '방탄이')
4. 학대가 일어난 구체적 장소와 날짜
- 장소 : 경상북도 영천시 운주산 승마장
- 날짜 : 4년전부터 지금까지 지속
5. 학대 판단 이유
방탄이라는 말이 5년전 영천시 운주산 승마장에 자마로 들어온 이후 몇 달 이후부터 마주가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4년전부터 지금까지 장제, 발굽관리 및 솔질, 목욕 등 정기적인 위생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방임 및 정서적 학대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운동이 필요한 동물이나 좁은 마방에서 햇빛조차 한번 못보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6. 일자별 사건 경과
- 4년전 만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7. 학대 증거(사체, 상해 부위, 흉기로 쓰인 도구 등)의 사진, 동영상 등 자료
-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8. 단체 요청사항 및 사건 대응 관련 제보자의 협력 가능한 부분
- 저는 영천시 운주산 승마장에서 근주중인 수석코치입니다
- 요청사항 및 대응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협력을 하겠습니다
9. 경찰 또는 지자체 신고 여부
- 저의 회원이 얼마전 청렴포털을 통해 영천시 감사실로 동물 학대 및 방임으로 증거사진을 첨부하여 담당공무원들 (과장 정승채, 계장 백진용, 팀장 이인실) 신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이라며 접수단계에서 종결처리 해버렸습니다. 이에 저의 회원이 영천 시장님께 호소하는 메일도 보냈다고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시장님께 메일을 보낸 다음날 직원남용 등으로 신고한 모든 다른 조사들까지 접수단계에서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신고가 가능한 곳이 없습니다 ...
10. 특이사항
- 실무직원들(말관리사 및 교관들)이 수차례 담당 공무원들에게 건의를 하였고, 회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직원들의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받은적이 없다는 답변으로 조사단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마계약서 상에는 이요료를 내지 않을시 임의매각 등으로 대책마련을 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해하지 않고 4년째 정서적 방임을 하며 좁은마방에 햇빛한번 못본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중 팀장 이인실의 답변은 '구두로 승마장 말 하기로 했다'고 하였으나, 한번도 승마장 말처럼 장제 및 발굽관리, 목욕, 운동 등 관리가 되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본적도 한적도 없습니다. 적어도 햇빛은 볼 수 있게 야외마장에 한번이라도 둔 적이 있다면 이렇게 화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인 시 승마장에서 영천시 감사실 및 시장까지도 외면하는 4년째 방임 방치된 말 ' 방탄이'를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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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신고 내용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접수번호 20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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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출 (2024-03-12) → 접수배정 (2024-03-13) → 처리중 (2024-03-21) → 일반신고종결 (2024-03-21 심사기획과 손치훈 044-200-7693)
신고제목
영천시 운주산 승마장 과장 정승채의 부패행위 신고합니다
신고내용
[영천시 축산과]의 [과장]인 [정승채](은)는, [공공기관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와 관련하여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이와 같은 [정승채]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정승채](은)는 [영천시 축산과]의 [과장]으로, [2022년 1월경부터 2023.12월경까지의 기간동안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승마휴양림길 62-29 영천시 운주산 승마장 ]에서 [공공기관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을 하였습니다.
[정승채]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주산 승마장에는 마주 김동현의 방탄이라는 승용마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승마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년전부터 마주 김동현이 자마 이용료를 승마장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주산승마장 자마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가 위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미납액 독촉 및 위탁마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한 시간까지 미납액 납부 및 위탁마를 인도해가지 않을 경우 시장은 위탁한 마필을 임의 매각하여 매각일까지 발생된 위탁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장 정승채가 과장이 되는 몇년동안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은 말이 그대로 방치되어있습니다.
실무근로자들이 이를 과장 정승채에게 수차례 언급하였으나 구두로 승마장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말만 할뿐 몇년째 마방에 방치되어 햇빛도 못보고, 정기적인 운동은 커녕, 발굽관리까지 받지못하는 등 거의 동물학대에 가까운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교관들에게 각서까지 받을정도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과장님이 몇년동안 이용료 조차 내지 않는 위탁마를 구두로 승마장에서 사용하기로 했다며 그냥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구두로라도 승마장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정기적인 발굽관리 및 운동 및 레슨에 사용 등 승마장 소유마들과 같이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제가 몇년가 지켜봤을때 3년다 다되도록 발굽관리, 운동, 레슨참여 등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먹여야 하는 구충제는 승마장에서 일괄적으로 먹이나 구충제값은 사무실 실무직원이 전화로 수차례 요구하여 억지로 받아냈다는 말은 들었고, 그 외 말먹이는 사료값은 승마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 이는 명백히 정승채기 계장때부터 과장이 될때까지 수년간 위탁관리비가 미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내에서 위탁마를 임의 매각하여 위탁관리비를 충당하고 해결을 해야했으나 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고, 상급자가 되어 관리감독자가 되는 위치가 되었어도 여전히 태만하여 예산낭비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음에도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위탁마를 수년간 마방에만 방치하여 발굽관리 및 적절한 운동등을 시키지 않아 동물복지법위반에도 해당하는 행위로 보여져 동물보호단체에 구호까지 신고해야 할 지경입니다.
더 이상의 동물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빠르게 임의매각이든 승마장에서 인수가 되어 관리를 하든 승마장의 재정손실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이런 재정적인 손실을 수년간 방치한 과장 정승채에게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반신고종결 처리내용
처리부서 심사기획과 처리 담당자명 손치훈
연락처 044-200-7693
내용 1.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 및 제8조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는 신고자가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신고내용에는 신고내용 이외에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에 의거하여 부패신고로 접수처리하기 어렵습니다.
3. 추후에라도 귀하가 제기하신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다면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첨부하여 다시 신고해 주시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접수 및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피신고자
정승채 경상북도 영천시 축산과 과장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3.2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통화로 말씀드렸듯 해당 내용 내부에 공유하고,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