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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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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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장 내용으로 대신 작성합니다. 다시 글을 작성하기까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이 고소장 내용으로 추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 4월 27일 시행되어 강화된 동물보호법 법령에 각 해당하는 형법과,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형법 제 311조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법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09월 17일, 6:00경 피고소인 본인이 재직중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파주캠퍼스내에서 고소인외 1명이 임차를 받아 운영중인 매장인 상업시설 메인거리에 위치한 ‘카페 원썸머데이’ 앞에 평소 카페에서 몇년간 고양이를 보호하고 키우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소인 본인이 이 내부시설에서 불법으로 학대히며 키우는 대형견 믹스 맹견 2마리의 목줄을 고의로 풀어 사냥놀이를 즐겼으며, 이로인해 고소인이 매장에서 약 7년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보호하고 있었던 고양이 6마리중 2마리가 끔찍한 살해를 당했다.
- 피고소인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개들에게 물어뜯기고 있는 고양이 1마리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시설 설비를 위한 파주캠퍼스 업무용 트럭을 사냥놀이에 이용, 몰고와서 화물칸에 상해를 입은 고양이 1마리를 빠르게 던져 넣고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 약 10분 후 다시 피고소인의 맹견 2마리와 나타나서 그로부터 1시간 가량 카페 원썸머데이 주변을 빙빙 돌며 또 다른 고양이를 사냥하려고 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용 트럭을 계속 타고 다니며 카페 주변을 맴돌았다.
- 그 후 고소인은 cctv 녹화본을 가지고 피고소인에게 계속된 추궁 결괴 상해를 입은 고양이를 살해 유기한 사실을 실토, 사체를 유기한 장소에 직접 동행하며 장소에 가서도 고소인에게 사과없이 조롱을 하였다.
추석당일 오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명절연휴에 인적이 평소보다 드문 캠퍼스 스케줄을 미리 알고 있었던 피고소인이 고의로 맹견 두마리의 목줄을 풀어줌으로써 당시 당직이었던 피고소인이 이른 아침 업무시간에 사냥놀이를 즐겼고, 그 모습이 씨씨티비에 촬영되고 녹화가 되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 후 고소인은 카페 영업을 위해 출근을 했고 카페앞에 고양이 털과 살점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 후 이상함을 감지, 카페 내부에서 쉬고 있는 고양이들의 상태를 확인 하고 별다른 상처가 없는 것을 확인 했다.
고소인은 총 6마리의 고양이를 카페에서 보호 하고 있었으며, 당일 2마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고양이 특성상 아침에 밖으로 나가 카페 근처 풀숲에서 쉬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 잦았고 더운 계절에는 밤새도록 근처 시원한 돌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으며 사라진 2마리 고양이중 1마리는 몇년간 싸움 등 다른 고양이와 마찰이 전혀 없었고 다른 1마리는 아프고 나이가 많은 고양이로 이 역시 특별한 이슈가 없었으므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2024년 9월 20일 고양이가 이틀이상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드물어서 오전에 출근 하자마자 CCTV를 확인했고, 2마리 고양이가 마지막으로 카페를 나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녹화본을 꼼꼼히 체크 했다.
그리고선 추석당일 오전에 고소인의 매장 바로 앞 메인거리에서 끔찍한 살해를 당한 고양이 당시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다.
- 살해를 당한 2마리 고양이중 1마리는 사건 당일 6:00시경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카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자 마자 목줄이 풀린체 달려오는 개 두마리에게 습격을 당하고 5분이상 무참히 물리고 찢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매장 씨씨티비에 촬영이 되었다.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같은 날 공격을 받고 개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가는 길목 어느 공간에 방치되어 그 곳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이 그 고양이를 묻어 주었다고 증언해 주었다.
고소인이 확인한 cctv 당시의 영상에서는 매장 앞에서 공격을 당한 고양이를 물고 놓지 않았던 개 두마리가 고양이를 각자 다리 하나씩 물고 잡아 당기고 있었고 한순간 동시에 두마리가 같은 방향을 보면서 꼬리를 흔들었다.
그러자 피고소인이 트럭을 타고 나타났으며 아주 빠른 속도로 피해를 입은 고양이를 트럭 뒷편 화물칸에 던지고 파주캠퍼스 정문쪽으로 차를 몰고 갔고 그 뒤를 개 두마리가 따라서 뛰어 갔다.
- 이 장면을 본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찾아가 고양이 행적을 물어봤지만 모른척 거짓말을 하며 피고소인은 이 캠퍼스내 요즘 고양이가 많이 죽어 있더라 라고 말을 하였다.씨씨티비를 보고온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추궁하여 개들의 목줄을 풀어서 고양이 사냥한 사실을 알아내고 상해를 입은 고양이를 트럭에 싣고가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았다.피고소인이 키우는 개들이 지내고 있는 곳은 열악한 환경이다. 인적이 드물고 지금은 폐장된 캠핑장 (캠퍼스 내에서 가장 높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개 사육공간으로 사용했으며, 그곳을 지나 캠핑장 제일 끝까지 올라가서 북한이 보이는 전망대 망원경이 있는 위치 앞 낭떨어지에 고양이를 던져 유기 하였음을 실토 하였다.
- 고소인은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소인과 함께 트럭을 타고 고양이를 유기한 장소에 가서 낭떨어지 끝자락에 걸려 있는 죽어서 부패중인 고양이를 멀리 육안으로 발견 했고 씨씨티비상 살아 있었던 고양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피고소인이 2차적으로 낭떨어지에 던져 유기함으로써 방치되어 죽은걸 확인하였다. 고소인은 사체라도 찾아 장례를 치뤄주고 싶은 마음에 사체수습을 부탁했지만 피고소인은 지형이 위험하다고 거부, 고소인에게 개를 가따 버릴까? 죽어서 처리했는데 어쩌냐? 라는 식으로 조롱을 했다. 고소인은 당시 그 상황을 참고 너무 위험한 지형이라 시설팀인 피고소인이 능숙하게 연장 등을 다루는 직책이라 사체수습을 해주길 재차 부탁했고 피고소인은 마지못해 3일 뒤인 9월 23일 월요일 출근하여 다른 시설팀 일원과 함께 수습하여 직접 땅을 파고 묻어 주는 사진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퇴근했다.
당시 사체수습을 거절한 피고소인을 대신해 고소인은 이미 사건발생 후 이틀이 지나 부패가 시작되어 썩어가는 가족같은 고양이를 그냥 두고 올 수 없고 피고소인이 약속한 날짜는 또 다시 3일이 흐른 뒤라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되는걸 염려 다른 일행과 함께 피고소인이 사라진 직 후 곧바로 유기장소로 다시 찾아가 사다리와 밧줄을 동원하여 1시간 가량 낭떨어지에 매달려서 고양이 사체를 수습하였다.
이 때 수습과정에서 고소인은 옴몸에 가시덩굴 마찰로 인해 크게 다쳤으며 벌레들과 가시독으로 몸에 찰과상과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다음날 카페엽엉에 지장이 생겼다.
고소인은 얼마전 집에서 키우는 어린 고양이를 질병으로 인해 죽어 떠나보내는 큰 슬픈일을 겪었는데 얼마가지 않고 또 다른 이유로 끔찍하고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고양이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되었다.
- 당시 고소인이 사체수습을 위해 낭떨어지에 내려가서 처음 확인한 실해된 고양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했다. 고양이는 두 눈알이 튀어 나와 있었으며, 이는 두개골의 충격으로 돌출된 모습이었다. 개들에게 물린 부위는 비교적 상처가 깊이 앉았지만 2차적으로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져 살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소인을 고소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키우는 개들의 목줄을 풀어주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과 카페에서 몇년간 돌봐주고 있는 고양이 임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소인은 씨씨티비가 카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알면서 재빨리 트럭에 고양이를 유기 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며 그 찰나에 좌우를 살피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피고소인은 본인이 재직중인 직장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개에게 물려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를 단 1초도 확인 하지 않고 재빨리 트럭에 고양이를 던지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고 낭떨어지에 던져지는 3차 충격을 받은 고양이는 눈알이 튀어나오며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 그 후 카페 고양이를 유기하고 사건 장소로 돌아온 피고소인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 하지 못한체 약 1시간 가량 개들을 풀어두고 개들괴 함께 카페 주위를 맴도는 장면이 cctv에 녹화가 되고 있었다. 피고소인의 행위는 사냥을 즐기는 사냥꾼 모습에 가까웠으며, 또 다시 개들이 고양이를 물어 죽였을까봐 천천히 배회하며 카페를 살피는 모습이 있다.
당일 출근한 고소인에게 사건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숨겼으며 그 이후 이틀동안 여러번 고소인과 마주쳤지만 살해된 고양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그 사실을 모른체 캠퍼스 내를 계속 샅샅히 뒤지며 이틀동안 없어진 고양이를 찾아 다녔다. cctv를 확인 후 사실을 을 알게 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소인은 전혀 모르는 일처럼 거짓말을 했으며, 고소인에게 ‘그럼 개를 가따 버릴까? 죽었는데 어쩌냐?’ 함께 사체를 수습한 고소인 외 1명에게 “울면 좀 달래라” 라는 식으로 조롱을 했다. 낭떨어지에 던져진 고양이를 본인이 수습해 주겠다는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그 이후로 찾아와 사과와 반성을 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페를 지나가면서도 피식 웃으며 비웃듯 지나갔다.
상습적으로 목줄을 풀어 주며 개들을 이 캠퍼스 내에서 활보하게 두는 피고소인의 행동은 사실상 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었으며, 다수의 직원들과 캠퍼스 내 시설을 이용중인 내방객들을 비롯 캠퍼스 내에서 상시 운영중인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 했지만 번번히 내부에서 묵인해 주었던 사실을 고소인은 전해 들었다.
사건을 발생시킨 피고소인의 맹견들로 인해 개가 평소 지내는 곳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축구장 시설에 개가 난입, 당시 대관업무에 차질이 생겨 대관이 취소되는 사실도 내부 직원들로부터 알아 내었다.
또힌 정문 주차장을 이용하여 캠퍼스 내로 들어오는 입구에 개들이 풀려 돌아 다녀 주차를 하는 사람이 위협을 느끼고 건물로 피신을 한 사실도 당사자가 직접 증언해 주었다.
- 공공시설물에서 개인이 나라의 공유공간에서 개를 키우는건 어면한 불법이며,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개들이 불쌍하다고 여긴 몇몇 직원들이 개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입양을 권유, 입양자를 찾아 직접 연결해 줬지만 오히려 본인 개를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폭언을 하였고 입양이 취소 되었었다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증언 해 주었다.
피고소인은 인적이 드문 시간에 상습적으로 맹견 목줄을 풀어주며 캠퍼스 내에서 문제발생을 자주 만들었으며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끔찍한 사고를 미리 방지 할 수 있었지만 시설 관리자들은 사실상 관리가 소홀 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정상적으로 입찰을 받아 몇년긴 매장을 운영하는 고소인에게 결국 끔찍한 사건이 발생 했다.
고소인이 매장에서 보호중인 고양이들은 실제 이 곳 슥소에서 생활하며 재직했던 한국직원 포함 원어민 선생님들의 반려묘 였지만 퇴사를 하며 각자의 집과 나라로 돌아가며 사실상 버려졌던 고양이들 이었다.
고양이를 단 한번도 키워보지 않았던 고소인은 매장 주위에서 굶어 죽고 겨울엔 얼어죽은 고양이들을 발견하면서 이 평생교육진흥원 파주 캠퍼스 내 방치된 고양이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카페 창문 한쪽을 개조, 고양이들이 영업시간 외에 카페로 들어와 신선한 음식과 물을 제공, 따듯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보호소 역활을 해왔으며, 다치거나 병들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양이, 중성화가 필요한 고양이 등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소인의 사비로 약 7년동안 치료와 케어를 맡아 보호를 했다.
그 간 갑자기 없어진 고양이들이 많았고, 유독 개들이 이 시설내에서 키워질 시기쯤 부터는 꼭 긴 휴가철이나 연휴, 명절 등등에 자주 고양이가 실종되고 이상하게 물어 뜯겨서 발견되는 사례가 많음을 이상히 여겨 이번 추석때쯤엔 고소인은 매장 내 cctv 위치를 밖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재설치 하였다.
피고소인은 카페가 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견을 풀어 카페 주위에서 사냥놀이를 했으며, 동시에 잘못되고 잔인한 학습을 반복했던 개들에겐 피고소인은 주인이 이닌 동물학대범이다.
피고소인이 개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 캠퍼스 내 매장 외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 계속 실종되고 있었다.
크게 상처를 입고 하루 아침에 죽어있는 고양이를 캠퍼스 곳곳에서 발견 했으며, 다수의 고양이를 매장 옆에 묻어 주기도 하였다.
인간의 윤리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야만성은 들어내지 않도록 우리는 어릴때부터 도덕적으로 사회 윤리를 어기지 않도록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개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고양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살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더 끔찍한 방식으로 그 범죄사실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다친 고양이에게 잔혹하게 상해를 입히고 캠퍼스 내 가장 높은 곳까지 기서 낭떨어지에 고양이를 던져 유기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곳은 경기도 산하기관 평생교육진흥원 -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고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며 다양한 추억을 만드는 장소이다.
그 곳에서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야만함을 가진 인간이 소속직원이라는 사실에 충격이고,
오랜 시간동안 상습적으로 목줄을 풀어 고양이 사냥을 즐겼고 사냥개 노릇을 한 그 개들을 강제적으로 사냥을 시키며 학대하고 그렇게 살해를 당한 고양이를 유기하며 얼마나 희열을 느꼈을지
그것이 큰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한체 사과 한마디 없이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거짓말과 변명으로 고소인을 조롱하고 오히려 망언를 했다.
피고소인은 그렇게 평소와 같은 얼굴로 출근을 하고 매일 수백명 아이들 속에서 각종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잔혹한 일을 보며 동물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 언젠가 사람에게도 해를 가하는 잠재적 살인마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실제 살인마들은 먼저 동물에게 해를 입혀 그 희열을 느끼며 점점 사람에게 접근 한다고 범죄전문가들은 말한다.
9월 25일 19:00 경
고소인이 아직 충격에서 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매장에 여러차례 찾아와 뭘 바라냐면서 반성의 태도가 없이 고소인의 나가달라는 부탁을 무시, 영업시간 내내 무단으로 들어와 손님 테이블에 착석하여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변명을 하였고 결국 영업방해로 112에 신고 중 돌아 갔다.
최근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이상 피고소인이 본인 일터에 알려지기를 꺼려하여 여러번 찾아와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영업방해 및 무단점거협박을 했다.
- 더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피고소인이 진정성 있게 느꼈으면 한다.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당한 고소인은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할 추석에 평소 몇년간 돌봐온 2마리의 고양이들의 참혹한 죽음을 직접 확인 수습 함으로써 그 정신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인지 그리고 매일 그 장소에 출근을 하며 그 장면을 수백번 떠올려야 하는 고소인의 말 못할 고통들을 피고소인이 알았으면 한다.
- 지금 이 순간에도 피고소인이 또 다시 개들을 풀어놓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매장 고양이들을 사냥놀이에 이용할까 두려움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고소인의 매장이 이제는 두려운 장소로 고양이들에게 인식 될까봐 그리고 그 끔찍한 장명을 본 남은 고양이들이 다른 장소로 이탈할까봐 24시간 cctv를 보며 개들과 피고소인를 감시하며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피고소인은 강력히 시행된 동물보호법의 심각성을 깨닳고 동물인권 윤리에 관하여 좀 더 사회적으로 우리 나라 국민의 인식이 얼마나 높아지고 바뀌었는지 이번 고소를 통해 후회외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는 소속직원인 피고소인의 숨겨진 잔인함이 탄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된 대한민국의 경기도 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생들이 오고가는 교육시설에서 계속 재직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법의 심판으로 처벌을 바란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9.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듣고자 02-6959-4947 로 부재중 남겨드렸습니다. 확인 후 빠른 시일 내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노 주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