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익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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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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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카페에서 새를 좁은 철장에 가두고 있어요.
오늘 9시간동안 해당 카페에 계속 있었는데 새가 오후부터 좁은 철장 안에서 소리를 냈어요.
해당 카페를 오늘 처음와서 언제부터 새를 카페에 두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머물렀던 9시간 동안 새에게 철장 밖에 나오게 하거나 밥이나 물을 주는 등의 돌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1마리이고, 신체적인 큰 피해는 육안상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현재 상태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바로 아래에 있어 작은 새에게는 많이 추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제 예상으로는 해당 카페의 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페이름: 정그리다
카페주소: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길 2 2층
카페전화번호: 02-6953-3331
- 기타
인터넷에 찾아보니 야생동물카페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카페는 아직 법적으로 제지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가 카페에서 본 새는 반려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전시가 가능한 종은 앵무종,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거북목 모든 종이라고 하는데, 제가 카페에서 본 새가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종의 새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판매, 수입, 생산업으로 허가받은 시설은 2025년 12월까지 추후 규정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 카페도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동물들을 카페에서 영업목적으로 전시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해당 카페가 ‘동물전시업’ 등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업자 소유의 5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전시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데, 그럼 해당 카페는 ‘전시하고 있는 반려동물’이 5마리가 되지 않으므로 동물전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새가 나뭇잎들 속 작은 철장 안에 있어서 어떤 새인지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가 오랜시간 밥과 물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미지수인 상황이고, 영업시간(10:00~23:00) 동안 계속 좁은 철장에 갇혀 있고, 새에게 적합한 온도가 아닌 사람 위주의 온도에 맞춘 공간에 있습니다.
꼭 이 새가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10.1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로 지정된 동물은 '개, 고양이, 기니피그, 토끼, 페럿, 햄스터' 총 6종 입니다. 이에 해당 동물은 '반려동물' 로 지정되지 않은 동물이며, 전시가 가능한 앵무종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해당 영업장이 동물들을 전시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해야함이 맞지만, 전시된 개체는 1마리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 민원 접수 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지자체에 민원 접수 시 현장 점검을 통하여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해당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등 확인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행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94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노 주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