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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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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를 살아갈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꼭 처벌..
- 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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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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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있는 일이기에 하트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처벌을 위해
개인별 진정서가 한장이라도 더 모이면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사람들 그동안 이런식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먹어치웠을지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하트나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엄중 처벌 받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다른 동물보호단체에서 모두 쓸 수 있게 올린 양식 입니다. 자필,복사,팩스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자필로 지금 써서 보냈는데 (우편봉투 합해서 2360 정도 입니다 ) .
감사하게도 동자연 덕분에 제 삶의 태도도 많이 바뀌어 갑니다~
주소: (우)54654 전북 익산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 강력수사5팀
팩스 ) 063-856-8600
진 정 서
사건번호 :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진정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진정인 : 수사 대상 마을주민
진정이유
위 진정인은 전북 익산에서 9월 28일(추정일자) 발생한 주인이 있는 개를 죽여 취식한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법 8조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적용,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진정합니다.
하트가 살아있을 당시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트가 당일 날 바로 죽을 수 없었던 상태라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오랫동안 길렀던 경험이 있는 본 진정인의 경험적 판단으로도 그 정도의 상해로는 단지 몇 시간 후에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일은 지나야 상처가 점점 깊어져 먹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하트의 경우 단지 몇 시간 만에 사망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 죽은 사체를 먹었다는 피진정인들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살아있는 개를 죽여 먹은 것이 분명하며, 백번 양보하여 죽은 개를 먹었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하트의 목에 견주의 연락처가 적힌 목걸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식표를 본다면 주인이 있는 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상식임에도 피진정인들이 개를 먹었다는 점은 다분히 의도적이므로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본 진정인은 주인이 있는 개를 죽여 먹은 피진정인들의 엽기적인 만행에 대해 동물보호법 8조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수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점점 더 선진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에 맞춰 ''하트 사건''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월 *일 (진정서 제출일 작성)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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