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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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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회원분들 계신가요~~~???
- 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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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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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얼마 없는 제주도민입니다.
혹시 정회원 제주도민들 계신가요??
지금 제가 아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제주 서귀포시 토평공단로155번길 45 근처 옆 건물에 개농장 이 있답니다.
제가 제주도 토박이며 제주도에 오래 살고있지만, 개농장은 아직 보거나 듣질 못했는데, 이런 촌구석에 없을리가 없죠..
물론 개농장에서 개도살이 행하여 지고 있고 끔직한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정말 심장이 벌벌떨리고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혼자뿐이라서라기 보다는 그런싸이코패스 인간들은 여자하나쯤이야 물로도 보지 않고 위험할수 있기때문에 고민이되는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밤늦게 일을 마치기 때문에 토평동과는 거리가 좀 멀어서 당장 간다거나 어떻게 하기가 곤란해서 제주도 분들 계시면 같이 의논하고 싶습니다.
미칠것 같습니다. 1분1초가 너무 촉박하고 미쳐버리겠네요...
이런 촌구석에서 개도살이 행하여진다고 공무원인간들이나 경찰들이 눈하나 깜빡할거 같지도 않고...
미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조소영 2016.10.11
불법 건축물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관할청에 전하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꺼려지면 인터넷으로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구요.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개농장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잠복이 가능하시다면 직접적인 도축 영상을 찍으셔서 고발하시면 됩니다.
조소영 2016.10.11
얼마 전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에도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들이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고 또 도축을 위해 서울로 이동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배와 차를 이용하여 오는데 당연히 짐짝처럼 구겨져서 옴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 공급되지 않았구요.. 우선 개농장을 발견했다면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청에 고발해주세요. 공공수역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개식용 농장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곳(그러니 농사 짓는 것만 가능)인데 개농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