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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정 농장 제보


최근 도로에서 동물사체를 발견하여 거두어준적이 있습니다어떤 동물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오소리로 확인되었고검색결과 기타 관련 사이트들 중에 ‘한국오소리농장이란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http://www.osorifarm.com/mob/index.php


야생동물인 오소리를 무단 포획하고 번식시키고 도살판매까지하는 내용들을 버젓이 홈페이지까지 내어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으로 등록되었다하더라도 불법적인 냄새가 매우 나는데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건가 싶어 제보드립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8.31

회원님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정진아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에 따라 오소리를 사육하여 도축 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지 관련 법을 찾아본 결과 오소리는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축 등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축산법상 오소리는 가축으로 포함되어있으며 농장을 운영하는 데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동물로 분류되어 오소리 농장을 운영할 때 지자체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의2는 오소리를 가축 외의 동물로 규정하며 도살을 할 때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를 하지 않고 도살을 할지라도 처벌을 받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을 확인해보니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목록"에 오소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축 등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윤리적으로도 올바르다는 뜻은 아니기에 저 역시 관련 법을 찾아보고 기관에 문의를 하는 동안 여러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오소리는 90년대에 농민들에게 사육을 권장하면서 산업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경제성이 떨어지자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의 법과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고통받고 착취당하는 여러 동물들이 그렇듯 오소리 역시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용당하는 동물로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며, 장기적으로 법과 제도를 재정비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언제나 넓은 시야로 동물들의 삶을 바라봐주시고 행동에 나서주시는 점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린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6952-801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