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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살금지관련 질문

27일자로 개도살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문잘 받았는데 이제 보신탕집들도 신고 가능한건가요??

대전 도마시장, 한민시장에서 개고기 판매라는 간판으로 버젓이 장사를 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개도살이 금지되었다면 이런 가게들도 이젠 불법이 되는거니 간판을 바꾸고 해당 고기들은 판매 금지되어야할텐데...  궁금합니다

신고가능한지, 그런 가게들은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개도살금지관련 문자받고 어찌나 기쁘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구요 너무나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3.05.02

회원님,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채일택입니다. 아마 지난 주 전부개정동물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많은 회원님들께서 안내 문자 받으시고 놀라고 또 기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취치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법령(구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구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각호)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은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열거함으로써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구 시행규칙에서 열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한 판례들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고정1235,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7471 등) 따라서 이번 개정/시행은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가 법률에 의한 도축, 살처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실제 법원의 해석 또한 이와 같으므로 그동안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법령이 개도살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식용 목적의 개도살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령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죽이는 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보신탕을 판매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신탕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책임이 있는 식약처나 지자체 등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신탕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를 도살해야 하고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니 이를 고발하여 단속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를 도살한 행위가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신탕을 판매하는 행위가 개정법 시행이후라 하더라도 개의 도살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 아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잔인한 방법 등으로 개를 도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이 되었으나 이제는 잔인한 방법 등을 따지지 아니하고 식용 목적의 개도살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개도살을 목격하시거나 확인하신 경우에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 또는 경찰서, 동물자유연대 등에 제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 2023.05.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공전에 등재하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조리, 운반, 진열 등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개는 식품 공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개, 개고기 등은 불법 식품이며,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식약처에 철저한 단속과 규제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단속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살 역시 법 개정으로 끝이 아닌,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까지 뒤따라야 실질적으로 개식용을 규제할 근거가 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법안이 올바르게 적용되어 우리 사회에서 개식용을 뿌리뽑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개식용 금지를 미루기 위한 핑계로 내세우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실현만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개식용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동물자유연대 활동에 꾸준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