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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택배 거래…법 밖의 ‘반려화물’
- 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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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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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72109005#c2b
관련기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택배 배송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작성합니다.
배송 과정 중 동물들이 필연적으로 받을 스트레스 및 폐사 가능성 등을 보았을 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게시글이 오래된 점 양해부탁드리며, 그 사이 변경된 점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3.05.02
회원님, 안녕하세요? 동물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에 관심갖고 행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동물의 택배배송이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동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질문해주신 택배차량으로 동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반려동물영업에서 다루고 있는 6종의 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겨주신 사례와 같이 반려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위 등의 동물을 택배로 운송했다 하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택배로 동물을 운송하던 중 동물이 죽음에 이른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개 운송업체의 살아있는 동물의 운송을 자체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해당 업체를 확인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의 운송 등과 관련해서는 전부개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