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위기를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는 구조 동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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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어떻게 안되나요
- 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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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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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희 고양이를 아는지인분께 잠시 임보를 맡겼었습니다.
4월~7월까지 임보 부탁드렸었고 대신 책임비 5만원씩만주면 잘 케어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중간에 6월1일날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주택승인 심사가 길어져서 8월이 지나서야 데려올수있었고, 아이를 6월에 한번 보고 보러 가지 못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갔을때 털이빠져있고, 눈이 찐노란색이었으며, 엉덩이에 소변이 잔뜩 떡져있었고, 축늘어져있었습니다.
그전에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쓰다듬으면 털이 많이 날린다는 말 외에
축쳐져있다거나 이상상태에 대해 아무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데리러 간 날 아이 상태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8월8일부터 밥을 안먹은것같고, 화장실은 마지막에 8월5일날 치워줘서 언제 용변을 봤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병원검사 결과는 (호흡빠름, 황달, 염증검사 최대치이상, 혈당 높음, 췌장염, 간염, 영양상태 불량으로 털빠짐 심함, 탈수, 소장확장 및 이물질) 매우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장기호텔을 안맡기고 지인께 아이를 맡긴 제 잘못이 크지만..
임보분께서 7월에 데려간다 약속해놓고 못데려간다하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를 일부러 7월부터 신경을 안썼다고합니다
사료와 물은 비워지기전까지 방치했다가 채워주고, 화장실은 주말에 딱 한번만 갈아줬다합니다
차라리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못봐주겠으니 데려가라고 했으면 어떻게든 데려갔었을겁니다
잘 케어해주시겠다고 하시고는 저희가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나도 안데려가서 일부러 신경을 안썼다는건.. 고의적 학대 아닌가요?
지금 아이는 병원 가자마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있습니다
스스로 먹질 못해서 강제급여에서 피딩튜브급여로 바꿨구요
오늘 검사해보니 장염에 복막염까지 생겼다고합니다
병원에서 마음의준비를 하라고 하시네요...
임보해주셨던분은 냄새나고 털날리는 고양이 맡아달래서 맡아준거고
아이가 아픈건 안타깝지만 더이상 할말이 없다고만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임보해주신분을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보해주신분이 죄책감도 미안함도 전혀 없으셔서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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