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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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에 있더군요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에
주택단지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되어있어요.
할 수 없이 인정에 기대어 보려고 내일 관리소장을 만날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복도식이니까 같은 라인 주민들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해 보려는데.
가슴이 울렁거리고 답답해 미칠것 같아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담당자랑 통화를 했더니 9월 말까지 반려동물을 없애라고 공문을 내렸는데 그때까지 없애지 않으면 쫓아 낼 꺼냐고 물었더니,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반려동물 키운다고 쫓아 내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 ㅠ.ㅠ 
내일 관리소장하고 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말주변도 없는데 정말 걱정되어요.
오늘 잠도 제대로 못 잘것 같아요.
내일이 걱정되어서.

 




댓글

이경숙 2004.08.25

골이 아프네요...우선 관리소장과 부드럽게 대화로 풀어 보세요...


지길전 2004.08.25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공동주택입니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상위법을 다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이지만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공동 주택 관리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애완 동물을 키우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완 동물을 사육함으로서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완동물 사육자의 임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애완 동물을 사육할 때에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부분은 사육자나 관리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애완 동물을 사육한다는 것은 각 개인의 권리이지만 이 귄리를 누렸을 때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첫째로 훈련을 잘 시켜서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소음 등으로 타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배설물 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애완 동물을 키운다는 행위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이지만, 애완견을 사육함으로써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육제한 행위에 따른 대처요령 ♣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사육을 금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사육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 애완 동물을 사육하는 입주자에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공동 주택 관리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 주택관리규약(입주자 들이 공동으로 결정, 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안하여 입주자의 과반 수의 서면결의로 합의하고, 개정시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함)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사항은 무효입니다. 공동 주택관리규약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에 대한 산정방법 · 징수 · 보관 · 예치 등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규약에 근거가 없이는 애완견을 사육한다 하여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육을 제한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위법 공동 주택령에 근거가 없어 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될 수 있는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조희경 2004.08.24

임대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는 다릅니다. 임대아파트는 계약해지(? 용어가 맞나..암튼 비슷한 거)라는 것이 있거든요. 긍까.. 일반 아파트는 내 재산권이지만 임대아파트는 그게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죠.. 해서, 버티는 것도 머리 써서 버텨야...


김효정 2004.08.24

저도 지길전님 말씀이 옳을 것 같습니다. ... 그냥 버티시면 어떻게 나오겠죠. 우린 힘 모아 항의하고...


지길전 2004.08.24

공동주택에서 애견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축을 사욱하는 것인지는 잘모르지만 일방적인 약관이나,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계약서 내용은 무효입니다. 주로 금융계통의 소송건이나 분쟁건에 대한 판결이나 주문 내용입니다. 아마 입주하실 때에 이 조항을 자세히 설명치 않았았을 것입니다. 박성희님도 계약서 내용에 대해 설명받은 적이 없으시죠? 우선 입주케 하고 나중에 이 조항을 시비붙으며 애견을 치우라고 한다면 제 판단으로는 상당한 분쟁거리가 될 것이며 무효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도 우선은 관리소장과 대화 시에 유연하게 호소해 보기를 바랍니다. 안되면 부딪혀야죠,,용기 잃지 마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경 2004.08.24

박성희님은 박성미님 만큼 \'깡~\' 이 없는뎅...--^ 이번기회에..좀 배우셔도 될듯..^^


이옥경 2004.08.24

박성희님 힘내세요! 안되도 본전이니.. 담담하게 대화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꼬몽이가 많이 짖는것도 아닌데..이럴때 절친한 이웃과 같이가서 협조하는 말도좀해달라고 하고..반려동물기르는만큼 책임감도 느껴서 오해살까봐 오히려 주변도 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하시고요..


박성미 2004.08.24

아파트 관리 문구에보면 아파트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거의 대부분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44697;~~ 그냥 무시하세요~~


조희경 2004.08.24

제가 점심먹고 나갓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얘기 들엇는데요 도개공은 유일하게 관리계약서에 사육금지를 명기한 업체에요.. 현재론 본사에 전화 걸어 집단 항의해서 고개 설레설레 젖게 만들어서 그냥 넘어가게 하는 수 밖에 없네요.암튼!! 강하게 나가면 그냥 고개 숙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침 공기업이니.. 우선은 관리소장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선행해보세요.. 애견인들간에 에티켓 지키라고 계몽하겠다 등등하면서요.. 필요하면 에티켓 리플렛도 가져다거 게시란에 붙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