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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관련 법률 참고

우선은 법률을 가능한한 정확하게 파악해야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립니다.  예전에 있던 공동주택관리령은 없어지면서 주택법으로 통합되었구요, 공동주택에서의 사육뮨제는 홈피 메인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요..주택법과 임대주택법 사이에는 상위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주택이 적용을 받는 \'주택법\'에  이런 조항은 있네요. 

주택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임대주택법상에 표준계약서가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각 임대주택택공급자가 계약서를 만들고요,  표준계약서는 두가지가 있는데 아래 내용은 법조항만 달리 할뿐 내용은 동일하게 두가지 표기되어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명시한 표준계약서
제6조 (\"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1. 2. 3.생략.
  4. 기타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이것에 의해 계약서 상에 명시한 내용을 적용할 겁니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3.12.15>
  1.~7. 생략
  8. 기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요걸 적용하겠지만 그래도 개 키우는 걸로 계약 해지하겠는 것을 실행으로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어쨋든 계략서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 개를 못키우게 강제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다수가 할 수없이 개를 포기하는 경유가 많다는 게 문제점이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데요,

전에도 검토했엇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사회 전반적인 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주택법 조차도 개정을 못하고 있으니...ㅠ.ㅠ

일단은 박성희님이 강하게 버텨주시고 여러분들이 도개공에 집단 항의를 열심히 해주시는 방법으로 순간 대처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박성희님이 글 올려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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