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위기를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는 구조 동물들의
일상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13세 이하 애완동물 구매 금지

-. 허구헌날 물 건너 남의 나라 부러운 소식만 퍼다나르는 회원임당...-_-a

부산일보 국제면에서 퍼왔습니다. 오늘자 기사고요..참으로 부럽죠? 정말 부럽죠? 진실로 부럽죠..? 그쵸...? T_T

 

[통신원 e-메일] 13세 이하 애완동물 구매 금지

몇 해전 초등학생이었던 큰 애가 어느 날은 새끼 고양이 한마리를 품에 안고 들어왔다. 동네 벼룩시장에서 한 마리에 20센트(160원)씩에 팔길래 너무 싸서 사왔다는 것이었다.

마치 싸구려 장난감 고르듯 고양이를 덥석 집어온 어린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야단부터 쳐놓고는 그래도 내집에 들어온 생명을 없애지는 못하고 얼마간 키울 수 밖에 없었다.

방과 후면 병아리 장수가 학교 앞에서 철부지들을 유혹하는 한국의 풍경과 흡사한 모습이 호주에서는 개 고양이를 상대로 연출되고 있다고 할까.

하지만 호주 어린이들은 이제 어른 허락없이는 애완동물을 집으로 들일 수 없게 되었다. 13세 이하 아동들에게는 개 고양이 따위의 판매를 금지하는 관련법 마련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간에 충분한 논의없이 충동적으로 애완동물을 사서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길에 내다버리는 일 등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초등학생들에게는 구매권한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동물학대에 관한 호주의 현행법은 최고 7만5천 달러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흥업소에서 내기삼아 쥐를 통째로 입에 넣고 쥐꼬리를 씹은 취객에게 75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한 일도 있었다.

죄목은 물론 혐오감 조성이나 엽기적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닌, 살아있는 쥐를 극도의 두려움에 몰아넣은 죄, 즉 동물학대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협회는 쥐가 느꼈을 공포감에 비해 응징이 너무 가볍다며 고등법원에 호소하는 등 한술 더 뜨고 있다. 타운스빌 ayounshin@hotmail.com





댓글

양미화 2004.08.27

너무 부러워요.


이경숙 2004.08.27

우리도 언제나........


박성희 2004.08.26

애고 부러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