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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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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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정확한걸 알고 온게 아니라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 문의드리러 왔어요.
가끔 천안쪽으로 전철타고 가다보면 직산역전에 한 식당이 보이고 그옆에 뜬장이보여요..뜬장이 많은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몇마리가 있는걸 봤어요.며칠전 전철타고가다보니 한마리정도 보이더라구요..키우는 강아지였으면 뜬장에서 키우지는 않겠다싶어 그식당을 어찌찾나 고민하다 구글지도보고 어찌찾아보니 무슨 영양탕집이 나와요..설마설마했는데 역시 그런집인거같은데 그런집서 뜬장에 개가 있으면 설사 생각도 하기싫은일이 벌어질까 너무 무서워요. 잠깐 스치며 지나갔지만 연휴내내 그개를구하고싶은데 어찌해야하나 싶더라구요.이 추위에.. 그런곳들은 어떻게 제지를 못하는걸까요. 개인이 어떻게 할수도없고 너무 걱정이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2.04
안녕하세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하면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반려동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고, 법을 적용해보면 뜬장으로 사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처벌이나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으로 판단하기에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제정돼 정부가 산업 종식 절차를 밟아가고 있지만, 유예된 기간이 있어 2027년 2월부터 단속이 시행됩니다. 그럼에도 개의 도살은 그 행위가 입증되면 동물 학대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답변에 만족하셨길 바라며, 더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학대제보게시판 댓글이나 010-2616-6337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 2025.01.31
제가 궁금한건 식당에서 뜬장에 사육하고 있고 목적이 식용이라면 제재대상이 되는지만 먼저 궁금합니다, .대상이라고 하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해야하나 생각해볼려구요..고 정도도 식용목적이면 제재대상인지만 알수는 없는건가요
동물자유연대 2025.01.31
안녕하세요. 개가 사육되고 있는 환경, 그리고 개의 상태 확인, 정확한 주소, 확인하신 시간과 날짜 등이 파악되어야 현행 동물보호법을 기준으로 어떠한 제재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신 후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