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사망] 뜬장 강아지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뜬장 강아지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뜬장 강아지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노부부가 뜬장에 개를 키우는것을 알게된건  현재 아파트로 이사온지 2021년부터입니다

주변분들 말로는. 계속 키워서 개농장에 파신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할아버지 입원으로 몇개월동안 개를 방치 굶어 죽었을거라는 제보가 있어요

그 뒤로 안키울줄 알았는데 또 개소리가나서 확인해보니 개가 있었고 암컷개가 나은 새끼 중 암컷 수컷은 한 견사에 넣어 두었습니다

새끼를 뺄 목적같아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민원 넣어 놓았지만 이런 신고 자체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 노부부가 개를 키울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일을 다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개키우는 분들과 노부부집에 방문하여 개소유를 포기하고 유기견센터 입소를 건의하러 방문할 예정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검색해도 잘 나오지않구요ㅜ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2.1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는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등록 및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해당 부지에 있는 건축물이 불법은 아닌지, 불법이라면 철거가 가능한지 등등 관련 법 위반 사항 등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계도 조치 또는 철거를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