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단비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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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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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팩스넣고 공문 상담 드린 사람입니다.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동의를 먼저 얻으러 다니라구요
동의 안해주면, 키우는 동물을 유기시키거나 죽이라는 뜻인가요
동물보호법은 법 아니고 무늬만 있는것인가요 그저 법도 아닌 관리규약 때문에
법을 어기고 벌금을 물고 동물을 가해하는 고통을 격으라는 말입니까
담당자분 관리소에 전화통화 하지마시고, 서신(공문) 발송을 해주셔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그냥 발송도 하지마세요.
섣불리 하였다가 더 어려워 지면 안되니까요
제가 요구한것은 동물보호법 에 대한 공문을 관리소 에게 알려달라는것 (공문)이었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가 아니라 임대아파트도 아니고
자기집인데도 무슨동의 웃기고 있네요.
오죽했으면 팩스로 보냈을까요?
그럼 동의를 못얻었을시는 반려동물을 없애라는 것 인지.
그것 자체가 동물보호법을 어기는 것아닌지요
관리소장 과 단지내 사람들이 주택관리령만 중요하고 동물보호법은
법으로도 치지 않고 있으니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이 그렇게 납득이 안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동물보호법을 잘알고 이해하면 함부로 행동하는것 조금이남마 자제하지
않을런지요
저희들도 , 그저 반려동물을 지키고져 하는 행동이니 이해해 주셔요.
협회 담당자분 수고하십니다. 항상 동물들일에 힘써주시니 감사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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