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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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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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보된 대구 사건의 진행상황 알려드립니다.
*5월 27일 =>사건발생
*5월28일=>제보자 제보
*5월 29일 =>동학방에서 대구시청. 대구북구청에 협조요청
*5월 29일 밤 => 차량번호 확보
*5월 30일 오전 9시-10시
=>차량소재지파악/ 대구 북구청 공무원현장조사/동물병원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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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구에서 발생한 위 사건은 제보자의 침착함과 적극성이 큰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제보자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행히 제보자께서 차량번호를 확인하여주셔서
차량과 개의 소재지가 파악되었으며,
북구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 견주를 조사한 후
개를 병원에 이동하여 현재 진찰. 치료중에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우리 동학방 회원 한분께서 병원에 함께 계시며,
그나마 다행히 개는 발바닥이 도로에 끌려 찰과상은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보행에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008년 1월 27일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동물보호감시관제도와 동물의 피난권제도의 적용을 요청한 첫 사례입니다.
동학방에서 대구시청과 통화할 당시 대구시는 아직도 동물보호감시관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만 하였으나,
우리는 이 제도가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하였으니, 대구의 동물보호감시관제의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담당공무원을 감시관역할을 수행할수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으며, 피학대동물의 피난권도 물론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대구시와 대구북구청에서 협조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견주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8년 동안 키우던 개를 아줌마가 잠깐 차뒤에 묶어 놓았는데,
아저씨가 미처 그 사실을 알지 못한채 차를 끌고 나갔으며,
개가 그렇게 끌려간다는 걸 알아차린 아줌마는 급히 달려나가다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 인터넷에 먼저 올려 곤란하게 만들고 있냐면서 저에게
항변같지도 않은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견주는 8년동안 키운 개를 줄수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도 고의가 아니라 단순실수인것같다면서 피난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냐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력하게 요구하여 현재 북구청 공수의병원에서 진찰치료중에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 공수의사에 의하면 개는 8년정도된 성견이 맞다고 하네요.)
견주에 대한 법적조치는 개정동물보호법에 따라 북구청에서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함께 걱정해주신 여러분들과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제보자분, 대구시와 대구북구청 담당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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