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환경부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현재의 법 기준으로는 신고만 하면 곰을 키울 수 있다고합니다.
1년에 2번씩 곰을 사육하고 있는 곳에 시찰을 나가기는 하나 미리 알려주고 가는 것으로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 측에서도 시정 요구를 하고 있으나 곰 자체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 소유주들이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은 저희 쪽에서 그 쪽의 시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다시 알아보고 시찰을 나가 시정 요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추후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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