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답변]포획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범법행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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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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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이 고양이 포획 전용 덫이 아니고 재래식의 쥐잡기 같은 덫인지요? 만약에 이럴경우, 떠돌이 고양이라고 해서 덫이나 낚시바늘 같이, 고양이가 포획중 상해받을 것이 자명한 잔혹한 도구로 포획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7조 2항 1호, 위반시 벌금 500만원 이하)
또한 떠돌이 개, 고양이를 임의로 포획하여 죽이는 것(혹은 판매)도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7조 3항, 위반시 벌금 500만원 이하)
그러므로 위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경찰서에 고발하세요.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범법행위임을 알려주셔서 고양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해당 구청(또는 시청)에 문의하셔서 고양이 불임수술을 요청해보소기 바랍니다. 불임수술을 통해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현재로서의 대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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