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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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애견판매의 불법 여부 [FAQ]

길거리 또는 시장 바닥에서 애견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냐는 질문이 최근들어 자주 접수됩니다.

노상 판매뿐만이 아니라 동물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애견을 판매하거나 번식업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행위를 목격하실 경우 관할 구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바랍니다.

파출소(경찰서)의 경우 담당관들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조항을 근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 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 (벌칙)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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