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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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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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휴일이니 우선은 님께서 그 개를 붙잡아 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것같네요. 그리고 님의 전화번호를 남겨놓아야 단체에서도 연락할 수 있을거에요.
공지 |
Q : 동네에 떠돌이 개가 있습니다.
A :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잃어버린 후 간절하게 찾고 있을 경우을 생각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보호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기동물은 현행법상 지역자치단체의 위탁 구조단체 및 업체에 1차적으로 구조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행법상 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단체)이 유기동물을 포획, 관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아울러 유기동물를 포획하여 불순한 의도로 판매하거나 죽이는 자 등은, 가능한한 증거를 확보한 후 직접 경찰서에 고발하시거나 저희에게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유기동물은 지역 자치단체에 구조를 의뢰한 후 보호기간 10일이 지난 후에 입양 및 임시보호 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색하여 봅시다. (이때 반드시 위탁단체에 10일후 인도해간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그 기간중에 자원활동을 통하여 동물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동물병원에서 치료 진행.)
발견하신 분이 직접 키울 수 있으면 구조하시어 돌보는 것이 가잘 좋은 방안일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가 문제인데요, 유기견의 경우 그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모든 보호소나 단체들이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다 보호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우선 외관을 확인하시고 개가 처한 환경을 확인해 보세요.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식당밥 등을 얻어먹고 사는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집과 한 명의 주인만 없을 뿐 동네 분들이 밥을 챙겨주시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보자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관리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르티즈, 시추, 푸들 등 장모종의 개들은 정기적으로 털을 잘라주지 않으면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런 장모종의 개들은 주변 지인들 또는 동물단체의 도움으로 입양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쳤거나 질병이 심각해 보이거나 목줄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 등 외상이 보이는 경우 관활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 연락하셔서 구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보호소들은 신고 받은 동물을 구조해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동물을 다 수용할 수 없고 일정한 보호기간(10일)이 지나면 안락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가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후 해당 보호동물은 사진을 찍어 구청홈페이지 등에 올려 주인을 찾거나 새로운 입양처를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보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므로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 동물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물단체에도 입양 도움을 요청하세요.
암컷이 새끼를 낳은 경우 대부분 경계심이 심합니다. 어미와 새끼가 함께 당분간 안정을 취할 수 있게 공간 (개집, 담요 등)을 챙겨주시고 조심스럽게 어미의 밥을 챙겨주시면 스스로 새끼들을 돌볼 것입니다.
Q : 다친 유기동물을 구조했는데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모든 동물단체는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따라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 보호에 의지를 가지신 분이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구조자 본인의 생활도 책임지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신 분 등 사안에 따라서만 부분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구조 경위와 사진 등을 준비해주세요.
Q : 유기동물을 구조했지만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A : 주변에 입양처를 알아보시되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동물단체를 통해 입양처를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곳곳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공간에는 개들을 여러마리 입양해 상업적 목적(번식과 도살)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며 무분별이고 충동적인 입양으로 추후 동물을 다시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의 입양 등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동물단체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동물단체에서도 입양이 불가능하다면 블로그나 카페 등 구조자 본인이 알고 있는 인터넷 넷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입양하시는 분의 신원을 자세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입양 조건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하며, 키우지 못할 때에는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문서로 받아놓으세요.
간혹 입양해 가신 후 연락을 끊는 분들이 있으니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두 개 이상 적어놓으시고 되도록 살고 계신 집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가족의 동의를 받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개들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반대에 부딪혀 사육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과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자의 경우 충동적으로 사육을 결심하고 부모님이 이에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채 입양이 이루어졌다가 이후 가족 간의 갈등을 못이겨 다시 버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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