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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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공동주택관리규약 참고하세요

관리자님
 
첨부파일1  (관리규약에 관한 정보) 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은 주택법 시행령  57조 와 서로 상반 충돌되는것이 아닌지요
 
주택법에사는 필요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10년 변경된  관리규약은 법을 어기는 거가 되는것 아닌지요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결과가 될것같읍니다
 
참고  )
 

주택법 시행령 제57[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가 곧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오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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