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산책도 못하게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이곳 관리소장은 강아지를 무척 싫어합니다.

토토와 함께 있는 저와 마주칠 때마다 그는 말합니다.

"아줌마. 게 키우지 마세요."

"아줌마, 개 데라고 다니지 마세요."

"개가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아세요? 그러시면 안되죠."

"정 키우려면 개 키워도 좋다는 주민들 동의서 받아오세요. 안 그러면 키울 수 없어요."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토토를 처음 입양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 경비 아저씨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안계실 때 아이가 많이 짖는 모양이에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어쩌지요?"

그분은 매우 정중하고 미안하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 권위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그저 상황만 전달했습니다.

저는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좋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저 역시 원하는 게 아니었고

그렇다고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어린 토토에게 성대수술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토토와 제가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토토는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일도 없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관계로 집 밖에 나올 일은 일주일에 한 번 산책 할 때뿐입니다.

간혹 미용이나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안고 나가서 차를 태우니까

더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싫다면야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아파트 주변에 다닐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하며

엘리베이터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가급적 토토를 품에 안거나 뒤로 감춥니다.

선챡 나갈 때 배변봉투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변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역 표시하느라 소변 보는 거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단 한 그루 나무에 한해서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사와서 사는 동안 수 차례,

관리소장으로부터 모욕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감내해야 햇습니다.

오늘도 토토와 산책을 나갔다가 그에게 딱 걸렸습니다.

마침 눈치 없는 토토가 영역표시까지 했으니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권위적이고 무례했습니다.  

"아줌마. 강아지 안고 다니세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아줌마라는 소리가 매우 거슬립니다.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단 저는 그런 불굴의 파워를 가진 아줌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를 아줌마로 부를 때 그 말 속에는 어떤 존중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생에 개하고 무슨 원수 지셨어요?"

발끈해진 제가 대꾸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 말이 이성적인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면 저도 그렇게 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관리소장을 보면 멀리서도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한 번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관리소장이 눈을 부릅뜨고 제게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개가 오줌도 싸고 불결하잖아요. 아줌마, 어디 사세요? 이 길로 다니지 마세요!!"

정말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동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법에 대한 다른 분의 자료를 옮겨보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가 곧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오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해명서(건교부 애견문답자료)가 동물보호단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애견문답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벌과금을 가축 사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불법이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이 아닌 사유공간인 가정 내에서의 소음과 냄새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 혹은 부녀회에서 방문하여 항의를 해올 경우에는 가택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벌금 등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건교부 주거환경과 및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해주십시요.

 

또한 애완동물사육 가정이 참여한 입주민 협의체에서 이웃 간 상호협의를 통해 자치규약으로 확정한 것이 아닌 한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제가 법적으로제 권리를 주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배설물이나 소음으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관리소장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허락이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관리비 등을 연체하거나 미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소장이 받는 월급의 일부를 제가 부담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아파트 주민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높이 사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물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만을 위한 관리소장은 아닙니다.

 

저도 이 아파트 주민입니다.

관리소장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지 주민에게 권력을 휘둘러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고 해서 살인처럼 혐오범죄를 저지른 사람 다루듯 어디 사느냐는 식의 협박을 당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모두 죄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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