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행위는 문제가 있습니다.
- 쫄
- |
- 2012.10.06
- |
- 0
- |
- 2379
- |
- 247
아직 청소년들도 있는 것 같던데, 불법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법망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우며(청소년이라면 벌써부터 법을 비켜가는 것을 배운다는게 슬프군요) 이런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저 동영상은 단순하게 먹이로 공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햄스터를 핀셋으로 조종하며 고의적으로 싸움을 조장하고 있는 부분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석될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조의7에 의해 지속적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먹이 공급이라면 조용히 급여하세요.
온라인 배포는 생명을 죽이며 보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고의성이 있습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