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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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테스 관련 문의


사이테스 관련 문의
사이테스 1급 앵무새 관련하여 고발한 사항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사이테스 1급을 상업용으로 들여왔다고 주장(히야신스마카우, 스칼렛 마카우는 전시용으로 동물원에서도 Z코드로 겨우 반입이 가능한 앵무새이며 이런 새들을 상업용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승인해준 영산강유역청에서는 T코드로 들여온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 CITES 부속서Ⅰ에 해당하는 종은 국제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받으며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한 상업용 목적으로 수출·입은 제한된다. 

    CITES 등록종이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경우, 과학당국(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구분
부속서Ⅰ
부속서 Ⅱ
부속서 Ⅲ
분류 기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써,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규제 내용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하나 규제 적용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구비 문서
거래시 수출·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대상종
호랑이고릴라밍크고래따오기 등 약 670종 이상의 동물, 약 305종 이상의 식물
 
2. 스칼렛 마카오 1급 한쌍을 염색약을 뿌려 청금강으로 위조하여 들여왔으며 사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받아서 재조사를 요청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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