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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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케이지에 담으면 고속버스 승차 가능한 것 아닌가요?

2017년 3월 29일 오전 6시 20분
동대구—김해공항행 버스기사님이 케이지에 있는 고양이를
무조건 짐칸에 넣어야한다며 결국 동승을 하지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은 케이지에 담았을 경우 버스나 기차를 탈 수 있는걸로 아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검색하다가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곳을 알게되어 글 남깁니다.
 
사진첨부가안되어 글만 남겨요
당분간 해외거주로 핸드폰 연락은 못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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