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공공시설에 살생약품을 살포하겠다는 협박문구입니다
-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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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2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오현주라고 합니다.
평소 가끔 가던 산책로를 지나가다 쥐약을 뿌린다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문구는 산책로에 위치한 공공시설인 그물망이 설치된 작은 게이트볼장입니다.
쥐가 발견된다고 하면서 쥐약을 뿌린다는데 개인이 뿌릴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건 쥐약을 뿌리니 개를 넣지말라는 문구입니다.
공공시설인 산책로에 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위험 할 수 있는 쥐약을 뿌린다는 게
예삿일이 아닌 거 같아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제보를 하기 전 합법적인 일인지 알아보려 사이트 내의 관련 법령을 읽어보니
동물보호법 제 8조 2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더군요
해당 구청인 유성구청에도 민원글을 올릴 생각입니다만 묵살될 우려가 있어
이렇게 동물자유연대에도 제보를 남깁니다.
부디 관심있게 읽어주시고 대처방안이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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