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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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견 판매 관련 문의
- 조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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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2
지난 주에 본 게시판에 식용견 판매 관련 글을 작성하여 동자연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1. 현행법 상 식용견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용 목적의 개를 도살할 때 주로 목을 매달거나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데, 이는 법 내용과 상반되는 것 아닌가요?
2. 식용개는 불법이 아니지만, 도살 과정이나 운송 중 물과 사료를 공급하지 않는 등을 문제 삼으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3.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식용견 견주는 등록하지 않고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문제 삼으면 과태료를 부과시켜 사육에 부담을 줄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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