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가축매매센터 관련
- 최하나
- |
- 2018.04.12
지난번에 이곳 게시판에 공주시 의당로104 지역에 설치된 가축매매 센터와 관련하여
어떻게 민원을 넣으면 되는지 알려주신것 처럼 처리하였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체수를 5두 이하로 조정토록 권고했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뜬장에서 사육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휴..
근데 이건 시에서 어쩔 수 없는건가 싶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분들께 번거롭게 죄송합니다!
[주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답변일자] : 2018-04-12 17:49:05
[작성자] : 조윤정 [전화번호] : 041-840-8899 [이메일] : skypie@korea.kr
[답변내용] :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가축매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뜬장에서 다두가 사육되고 있고 동물학대 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조치사항에 의하면 앞으로 사육두수가 5두 이하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동물학대 행위 등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축산과(041-840-8880)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조부서] : 안전산업국 환경자원과 [답변일자] : 2018-04-11 15:55:55
[작성자] : 이지영 [전화번호] : 041-840-8538 [이메일] : ljy4619@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의당로 104에 위치한 개 축사를 점검하여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 5마리를 초과하여 사육할 수 없음을 알려 일정 기간 내에 가축 두수 조정토록 조치를 취하였고,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규모 미만 시설로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별도로 갖출 의무는 없으나,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환경자원과(041-840-853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협조부서] : 안전산업국 도시정책과 [답변일자] : 2018-04-05 17:09:09
[작성자] : 이경민 [전화번호] : 041-840-8543 [이메일] : lkm9033@korea.kr
[답변내용] :
1. 우리시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불편신고하신 공주시 의당로 104 (금흥동)의 가축매매센타의 지주이용간판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를 위반한 광고물인 바,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 조치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041-840-85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불법 광고물 설치현황 1부. 끝.
붙임 1. 2018년4월1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16271.
2. 불법 광고물 설치 현황.
[작성자] : 조윤정 [전화번호] : 041-840-8899 [이메일] : skypie@korea.kr
[답변내용] :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가축매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뜬장에서 다두가 사육되고 있고 동물학대 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조치사항에 의하면 앞으로 사육두수가 5두 이하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동물학대 행위 등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축산과(041-840-8880)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조부서] : 안전산업국 환경자원과 [답변일자] : 2018-04-11 15:55:55
[작성자] : 이지영 [전화번호] : 041-840-8538 [이메일] : ljy4619@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의당로 104에 위치한 개 축사를 점검하여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 5마리를 초과하여 사육할 수 없음을 알려 일정 기간 내에 가축 두수 조정토록 조치를 취하였고,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규모 미만 시설로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별도로 갖출 의무는 없으나,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환경자원과(041-840-853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협조부서] : 안전산업국 도시정책과 [답변일자] : 2018-04-05 17:09:09
[작성자] : 이경민 [전화번호] : 041-840-8543 [이메일] : lkm9033@korea.kr
[답변내용] :
1. 우리시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불편신고하신 공주시 의당로 104 (금흥동)의 가축매매센타의 지주이용간판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를 위반한 광고물인 바,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 조치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041-840-85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불법 광고물 설치현황 1부. 끝.
붙임 1. 2018년4월1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16271.
2. 불법 광고물 설치 현황.
- 0
- |
- 15
- |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