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뜬장이 설치된 개농장3곳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려다  직접하는것이 효과적이라  여기 제보합니다

1.충남  공주시 계룡면 윌암리 19-11

2.충남 공주시 계룡면 윌암리 6-6

(천안~논산 23번국도변),

3.충남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329

(정안ic~세종시 43번국도 변)

뜬장이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개농장 제보합니다.

제보 장소는 제가 화물차 운전을 10년 전부터 이 두 노선에서 하며 봐왔는데 이렇게 늦게하게되서

가슴 아픕니다. 도로의 방음벽 때문에 승용차로는

농장하우스가 안보입니다 트럭이나 버스에서 봐야

그 현장이 보입니다. 꼭 개들을 구출해 주십사 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9.02.25

우선 정확한 그곳의 사진을 메일 cyy@animals.or.kr 로 보내주세여.확인후 조치를 취할수있는 부분들에 대해 관할지자체와 통화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동물들을 보며 너무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안타깝지만 현행법상 개를 사육하는 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건축물과 도살을 한다면 환경적인 요소로 행정처벌을 받게는 가능합니다 관할지자체에서 별대처방안이 없더라도 사육 시설을 유지하기 어렵도록 꾸준히 민원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단체가 전국에 수많은 동물들을 모두 매입하여 보호하는 것은 인력.시설 능력의 한계로 어려운 일입니다.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아닌 오히려 개장수들에게 배만 불리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개사육장이나.도살장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하게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법 개정 등을 통해 변화시켜나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에 도움이 안되어서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