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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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불법 도축 2
-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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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아래에 비둘기 불법 도축이라고 올렸던 상담자입니다.
제가 국민 신문고에 전화 했더니, 제가 사는 지역의 경찰관님이
1. 동물보호법 10조에 위배는 되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2. 5조 1항에 죽이는 과정이 없어서 처벌이 힘들다.
3. 8조 2항에,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상해를 입히는 행위, 즉 상해가 아니라 죽어서 처벌을 못한다.
라는 이유로 처벌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다른 법령을 참고할 수 있는지,
꼭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증거 영상들이 유투브 계정에는 짤려서 admin@animals.or.kr 이 메일로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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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19.03.21
전화로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