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정은호
- |
- 2019.04.17
처움에 민원넣었을때는 법이 바뀌기 전에 것을 아주 작게 하나 달아 놓아서 학대와 독극물이 들어가게 다시 달아 달라 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한 것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904-067695)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학대 관련 현수막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따라 해당 현수막은 신고대상 광고물로 파악되며 지정게시시설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 지정게시시설 외에 현수막을 설치한 경우, 추후 정비 대상으로 제거 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퇴촌면 산업팀 박진주(☎031-760-48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두번째는 담당이 바뀌였네요,
건축과에서 못달게한다, 기침을 하며 자기가 몸이 안좋으니까 끊으라 하며 끊어 버리더니,
개인이 저렇게 다는 것이 불법이지 시가 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그래서 달아 달라는 건데,,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먼가 해야만 합니다.
수사는 어차피 물건너 갔고 현수막이라도 걸어야하는데
아니면 계속 저렇게 약을 놓고 학대를 할 것입니다.
이동네 86살 할머니 계속 쥐약 놓아 그루마에 실어다 개천에 버리고
농사짓는다는 핑계로 길냥이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농사짓는데 먼 벼술인지,,,
도와주세요,,,
- 2
- |
- 7
- |
- 1
동물자유연대 2019.04.18
전화로 안내드린대로 광주시청 주무관과 통화를 통해 동물 보호 담당관으로서 상습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 민원인의 현수막 게시 요청을 적극 검토하여 수용해 줄 것을 촉구 했습니다. 퇴촌면 사무소와 논의한 후 답변을 주기로 했으니 회신 받은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02-2292-6338
정은호 2019.04.17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